소득세법 시행령
제79조
제79조
기부금의 범위②
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9.2.12, 2021.2.17>③
삭제 <2010.12.30>④
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. <개정 2020.2.11, 2021.2.17, 2023.2.28>⑤
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1998.4.1, 2008.2.29, 2013.2.15, 2021.2.17, 2025.12.30>